축산물 허위·과장 광고 금지

농수축산신문 홍정민기자 2014.11.6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개정안은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보상금 지급시 나타난 피해보상 방안을 개선하고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상농가 확대·구간 단순화 등이 정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물복지농장, 소비자 직거래 계란의 경우 시세 및 납품가격이 높은데도 일반가격 적용에 따른 보상금 지원의 현실화 △육용오리는 평균 40~44일에 출하됨에 따라 42일령을 44일령으로, 이동제한 등으로 증체현상이 나타나는 45일령으로 보상 기준 마련 △수입 원종계 및 원종오리에 대한 지급규정 명확화 등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실제 피해액 보상 방안을 비롯해 생계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지원기준 합리화 추진(축종별 평균사육마릿수를 감안해 지원대상 확대 등 지원 현실화 개선), 보상금 지급신청서 등 서식 수정(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가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에 따른 수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