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이달부터 실시
농수축산신문 홍정민기자 2014.11.6
배합사료 가격표시제가 축산농가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본격 실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고시를 통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기타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은 표시대상 배합사료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배합사료의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의 kg당 단위가격 표시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외에서 생산돼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를 대상으로 하며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는 양돈 등 축산농가에서 요구한 표시의무자와 판매가격, 표시대상에 제조업자 및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추가 병기하는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달부터 배합사료 가격표시제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 사료업체들은 가격표시제 자체에 거부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협회는 농가 가격조사를 다시하고 모니터를 보다 강화해 배합사료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내 배합사료의 가격 변동에 대한 축산농가의 예측력을 제고해 합리적인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근 ‘축종별 사료원료 수입가격지수’를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