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의 똑똑한 섭취, 닭가슴살 주목”
축산경제신문 박정완기자 2014.10.24
계열화업체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축산계열화업체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키우는 위탁사육농가에게 가축과 사료를 공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계열화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 등을 통한 위탁사육 금지 시행’이란 문서를 각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에 시달했다.
또 무허가축사 위탁농에 대한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도·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농축산부가 이처럼 축산계열화업체를 지목해 압박하는 이유는 시설이 열악한 위탁농가들을 AI나 FMD 등 해외악성가축질병 방역 사각지대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는 2015년 3월 25일 이전에 가축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축사시설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선이 어려운 농가는 가축을 키울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육중단 및 폐쇄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에 대한 법적용은 2018년 3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의 철새들이 우리나라로 오기 시작하자, 고병원성 AI 발병을 우려한 농축산부가 계열화업체를 통해 농가에 제재를 가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계열화업체보다 위탁농가를 겨냥한 것으로 바라본다.
특히 고병원성 AI와 연관된 오리와 육계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농가들도 직접 사육하는 것이 위탁사육보다 경제성이 낫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자금사정 상 가축입식비나 사료비 등의 마련이 녹록치 않다.
대부분 특별한 담보자산도 없어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을 지원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결국 많은 오리와 육계농가들을 폐쇄로 내몰게 될 것이다.
전남에서 육계를 사육 중인 한 농가는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AI 전국 확산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AI 발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사육중인 오리와 육계를 다 없애자는 것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가축질병 문제를 무허가축사와 엮어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해 농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내년 3월 25일 이전에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에 대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등을 실시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의 활용으로 시설을 개보수해 법률 시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