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시행
책임수의사 지자체·방역본부로 신분 변경
축산경제신문 박정완기자 2014.07.04
7월부터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도축검사가 공영화된다. 그동안 소, 돼지 등 포유류의 도축검사는 축산물검사관이 수행하고 있었지만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서는 해당 도축장에 고용된 책임수의사가 담당해 불공정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검사를 통해 축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를 추진,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일부터 전국의 가금류 도축장에 고용됐던 책임수의사는 지자체 검사관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사원으로 소속이 변경 됐다.
한편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영검사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소나 시설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검사장소 확보문제 및 검사비의 적정책정을 위한 방안 및 성수기·휴일작업에 대한 대응책, 도축하는 가금류에 대한 검사기준을 현재 농장 및 도축장 실정에 맞게 개선토록 하는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