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성시 위험지역이라도 출하 허가를”
출하일령 가금 이동제한 따른 폐사·질병감염 초래
축산신문 김수형기자 2014.05.19 10:27:53
양계관련 단체 “SOP 규정 현실 맞도록 개정” 강조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농가 피해규모 확대 지적
양계관련 단체들이 AI 방역 SOP 관련 규정이 농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17일 처음 발생한 AI는 확산 속도가 더뎌지고 있지만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예방적 살처분수가 1천300만수를 넘어섰다.
양계관련 단체들은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규모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행 AI 방역 SOP에는 발생농장 500m 이내의 가금류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3km내에서 살처분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 별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해 대부분 3km이내에서 살처분이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이와 관련해 AI 발생으로 위험지역(3km)내 출하일령이 된 가금(닭 30일, 오리 45일)의 이동제한 시에는 폐사 증가 및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위험 지역내 출하일령이 된 가금의 경우 AI 검사 후 음성일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 양계협회의 설명이다.
한국계육협회는 예방적 살처분의 선진국 벤치마킹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2011년 10월 발표한 ‘AI에 대한 특정가축 전염병 방역지침’에 따라 환축 또는 의심환축은 질병 확정 진단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발생농장에 한해 24시간 내에 살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SOP로 인해 도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가금류의 출하가 임박한 시점에 이동제한이 적용될 경우 중량초과로 인해 도계라인에서 도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고 위험지역 및 역학농가의 AI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출하가 가능하도록 SOP를 개정하거나 출하 7일 전부터 주 3회 이상 검사를 하여 출하를 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