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도축검사 공영화 수수료 인상 ‘논란’
가금단체, 가금산업 사지로 내모는 행위 ‘강력반발’



2014년 05월 02일 (금) 10:16:48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wlove6008@naver.com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 등 가금단체들이 닭 도축검사 공영화를 지방재정 확보 계기로 삼으려는 지자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가금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AI로 양계 산업 전반에 걸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관련 농가 및 업계를 사지로 내모는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도축장의 도계 및 계육 검사를 종전 책임수의사에서 지방 공무원 검사관 제도로 변경키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가 개정됐다. 법 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도축검사 수수료(약 4원)를 현재의 책임수의사 고용비용 수준에서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가금 업계에서는 검사제도의 변경으로 절차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가금 산물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이를 감수하고 수용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도축검사 수수료 결정기관인 시·도에서 일방적인 산출근거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특히 법안 개정 당시 약속했던 수수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지방재정 확보 차원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5원), 경기도(7원), 충북도(7원), 경북도(10원), 충남도(10원) 등 지자체에서 당초 약속한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금단체들은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은 고스란히 생산 원가에 반영돼 소비자가격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면서 “FTA, TPP 등 시장 개방화 속에 수입닭고기와의 가격경쟁에서 뒤쳐져 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금단체들은 특히 “지자체는 당장 도축검사 수수료를 타 축종과 형평성 있는 공정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 기회에 가금류 검사 제도를 미국, EU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스펙터 제도(제품생산품질관리 전문가)’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금단체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원안대로 도축검사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해당 지자체 장의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