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피해 최소화 AI 방역지침 마련을”
계육협, 살처분 3㎞까지 확대 ‘비효율적’ 지적
축산신문 김수형기자 2014.04.30 10:23:08
피해 가금류 95%가 예방적 매몰…비용 과다
“발생농장 한해 살처분 선진국 방식 참고해야”
AI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방역 SOP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계열화업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이번 AI와 관련,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만으로 AI의 확산을 막기 힘들며 살처분 비용만 과다하게 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17일 처음 발생한 AI로 인해 지금까지 살처분한 가금류는 1천300만수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계육협회는 “현재 AI 방역 SOP에는 발생농장 500m 이내 가금류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3km까지 살처분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반경 3km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경우가 많아 예방적 살처분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림의 정문성 사육본부장은 “일본의 경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발생한 제5차 AI 종료 후 그해 10월 ‘AI에 대한 특정가축 전염병 방역지침’을 발표했으며, 방역지침 제7조 1의3항에 환축 또는 의심환축은 병 확정 진단 후 24시간 내에 해당농장에서 살처분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당농장에 대한 살처분만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델라웨어, 매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살처분 규정을 살펴보아도 발생농장만 24시간 내에 살처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계육협회도 “이번에 살처분한 가금류를 보아도 전체의 95%가 예방적 살처분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지적하며 “현행 AI 방역 SOP에 규정한대로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가금류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할 경우 살처분 수량이 80% 가량 줄어들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AI에 감염된 종계에서 산란한 육용종란이 입고된 부화장 전체의 종란을 폐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란 전체를 폐기함에 따른 막대한 보상금과 병아리 부족에 의한 닭고기 수급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계열화업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문제의 종란이 들어간 부화실의 종란만 폐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부화실의 경우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환기도 별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계육협회 측은 “AI의 효과적인 방역과 살처분 보상금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이들이 현실적이면서 미세한 부분까지 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방역 SOP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