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과원, AI 재발방지 내부 방역체계 재점검 착수

시스템 개선 TF 구성 ·가금연구단지 이전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기자 2014.03.31 10:02:19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5일 국립축산과학원장과 축산자원개발부장을 각각 직위해제 하고, 가금과장을 보직해임했다. 국가연구기관에서 AI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와는 별도로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방역체계 등을 조사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특별감사 결과 내부 소독 미흡…전문가 자문 근본 대책마련

◆내부차단 방역 ‘미흡’

축산자원개발부는 외부 차단방역을 위해 1월25일부터 정문 출입 차단, 직원 출퇴근 금지 등 강화된 차단방역을 실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축산자원개발부가 외부유입은 철저히 차단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내부 차단방역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축사 내ㆍ외부 소독실시 등 방역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리사 인근 습지 등에 대한 소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또한 주변 바이러스가 축사 내로 유입된 경로는 쥐 등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와 분변제거(청소) 등에 사용한 삽 등 농기계에 의한 전염 혹은 내부 축사 관리인 등 사람에 의한 유입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농촌진흥청은 역학조사, 자체 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방역체계 개선 T/F’팀을 이달 중순까지 구성하여 근본적이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체계 개선 T/F’팀에는 가축질병, 방역, 조류 관련 외부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계사단지 관리ㆍ감독용 CCTV 추가설치, 축사단지별 연구관급 관리책임자 지정 및 축사주변 취약요인 소독 강화 등은 즉시 시행했으며, 앞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검토한 후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금연구단지 이전 추진

농촌진흥청은 성환의 가금연구단지의 경우 철새도래지와 인접해있고 인근 가금사육농가 밀집 등 AI에 취약요인이 많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15년 이전을 목표로 강원도 평창군 등 저수지, 가금사육 농가 등과 격리되고 철새의 이동이 적은 지역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소요예산 확보 등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전지 확정 전까지는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연구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관련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관련자 조치 등 재발 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서 이번 AI 발생을 계기로 가금농가의 소득증대와 가금산업 발전을 위한 종축연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