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 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축산계열화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 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간 이해관계의 조정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한국계육협회는 지난 15일 제1차 자문위원회<사진>를 열어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정부의 축산계열화사업법과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병학 회장은 “육계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개인, 업체, 단체간 공통분모를 도출해낼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육계계열화 사업과 축산계열화사업법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이날 자문회의 내용을 살펴봤다.

  ▲이광택 하림농가=생산성 향상의 기본은 좋은 원자재에 있는 만큼 농가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양질의 병아리와 고품질의 사료다. 

병아리 이력제와 병아리 품질보증제를 실시해 사육 농가가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계열화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업체가 부도나더라도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계사의 보온 덮개 등 사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사육에 필요한 자재의 비용도 만만치 않아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점차 감소하는 것 같다.

  ▲이문용 하림 대표=수직계열화 업체들은 육계 산업이 가진 리스크를 책임져야한다. 

생산, 유통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의한 파급효과나 수급조절의 문제 등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업체들이 불안요소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급조절 문제에서 축산계열화 사업의 특수성을 공론화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축산업 또한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적용을 받거나 축산계열화법안에서 그 특수성이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지난 해 발생한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로 인해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농가와 업체 모두 HACCP 인증 등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악성 가축질병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생이나 방역의 일정부분을 계열 주체에서 담당해 농가의 부담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육계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정문성 하림 전무=사육에 있어 40~50%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계사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이 병아리와 사료, 농가의 관리 순이다. 

하림의 경우 30%정도가 시설이 잘 된 농가고 남은 70%의 경우 시설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축사시설이 개선돼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시설현대화자금을 확대해줬으면 한다. 

축산계열화법안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 ‘농가 변상’을 의무적으로 없애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하림과 올품, 체리부로는 농가에 변상책임을 물리지 않고 오히려 최소 사육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제정된다면 하위 법령으로라도 이 변상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만들어 어떠한 경우도 농가가 원자재 비용 등을 변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가의 최소 사육비가 보장된다면 지금 발생하는 분쟁 문제를 크게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팀장=현재 계열화 업체들이 계약해지 시 기한을 정해놓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은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고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축산계열화법안 제정에 있어 계열화 사업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모든 형태의 계열화가 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계열화 사업법이 분쟁 조정 문제 때문에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육계산업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모법에서 계열화사업을 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속에 분쟁 조정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수축산신문  김동호 기자(kdh0529@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