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한 ·EU FTA 발효, 축산분야 영향은? ① 협상결과와 피해분석 |
축산업 생산액 감소 연평균 1649억원 <향후 15년간> |
2010년10월14일자 (제2280호) |
농업부문 연평균 생산 1776억 감소…93%가 축산업 돼지고기 828억 ·낙농품 323억 ·쇠고기 280억 피해 수입 급증…국내산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불보듯 ▲주요 협상결과=한 ·EU FTA는 2007년 5월 시작한 이후 8차례의 협상과 1차례의 한 ·EU 정상회담 등을 거쳐 지난 6일 협정문 정식서명이 이뤄졌다. 협상결과에 따르면 농축산분야의 경우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쌀과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한 양념류 품목 등 9개를 제외한 1466개 농축산품목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 주요 축산물은 대부분 7~10년 이내에 현행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즉, 현행관세가 25%인 냉동삼겹살은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해야하고, 22.5%인 냉장삼겹 및 목살은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수입급증을 대비한 농산물세이프가드를 설정했다. 또 냉동족(관세 18%) 및 밀폐용기제품(30%)은 6년, 기타 부위(22.5~30%)는 협정발효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낙농품의 경우 양허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장기화한 대신 무관세물량(TRQ)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탈 ·전지분유(관세 176%)와 연유(89%)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2004~2006년 평균수입액의 90%인 무관세쿼터(1000톤, 복리 3%, 15년 후 고정)를 제공해야 한다. 또 치즈(36%)의 경우 체다치즈는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무관세쿼터를 제공해야 하고, 커드 및 블루바인치즈는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커드 및 블루바인치즈를 제외한 치즈는 1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또 매년 4560톤, 복리 3%로 무관세쿼터를 제공해야 한다. 닭고기의 경우 냉동(가슴살 및 날개, 각각 관세 20%)은 13년 내에 관세를 폐지하고, 냉장육(18%), 냉동(다리 및 기타 절단육, 각각 관세 20%), 가공품(30%), 삼계탕(30%) 등은 10년 내에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 또 계란은 관세가 27~41.6%인 품목은 15년 내에 관세가 폐지되고, 난황(27%)는 13년 내, 종란 등 기타품목(27%)은 10년 내에 관세가 폐지된다. 이 외에도 쇠고기(40%)는 1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가 설정됐고, 오리고기 중 미절단냉동육은 13년, 미절단냉장육은 12년, 절단냉장육은 10년, 절단냉동육은 13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천연꿀(243%)은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매년 50톤의 무관세쿼터를 제공했으며, 인조꿀(243%)은 10년 내에 관세가 폐지된다. ▲축산분야에 미칠 영향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 ·EU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5년간 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이 연평균 1776억원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생산감소액은 협상발효 이후 매년 늘어나 15년차에는 30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중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 축산업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1649억원으로 전체의 약 9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종별로는 돼지고기의 경우 연평균 828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하되 협상발효 1~5년차 연평균 328억원, 6~10년차 연평균 943억원, 11~15년차 연평균 1214억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협정발효 후 15년 동안의 피해액을 합치면 1조2425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또 낙농품의 경우 연평균 323억원, 15년 합계 4840억원, 닭고기는 연평균 218억원, 15년 합계 3275억원의 생산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의 수입증가와 가격하락 등에 따라 협정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280억원, 총 4190억원의 생산액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발효에 따른 피해액은 국책연구기관의 예측치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김민경 건국대교수가 지난 1월 대한양돈협회의 의뢰로 분석한 ‘한 ·EU FTA에 따른 양돈산업 피해’에 따르면 협정발효 후 관세가 철폐되는 10년 동안, 연간 2993억~6512억원의 생산액 감소를 예측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김 교수는 2007년에 실시한 ‘한 ·EU FTA에 따른 낙농산업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통해 관세철폐 시 원유생산 감소액이 2006년 1조5580억원과 비교해 867억~1028억원 감소한다고 예측했었다. 이 외에도 한 ·EU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수입시장의 30~40%를 점유하고 있는 EU산 닭다리와 냉동닭날개 등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또 쇠고기는 EU로부터 직접 수입되지는 않겠지만 대체관계에 있는 축산물의 가격하락 및 수입 증가로 인한 수요감소 및 가격하락 등의 간접 피해가 클 것이란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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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