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안전 및 위해정보 투명하게 공개

 농림수산식품부는 5.3일 식품안전 및 위해정보 정기 브리핑을 갖고 농식품 안전정보 수집, 공개, 교류 개선 시스템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정보 제공 및 공개 요구가 많음에 따라 지난해부터 식품안전정보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보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고 더욱 식품안전 정보 공개를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농식품부는 그동안 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를 구축하여 식품안전 정보 및 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등을 검사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통합 등에 정보공개 사항 마련

 농식품부가 밝힌 농식품 안전정보 수집, 공개, 교류 개선 시스템 개선책을 요약하면 농식품 안전정보수집 체계 일원화, 식품안전정보의 세부적 공개 및 공개항목 확대, 정보교류의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솔직하고 투명하게 정기적인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 여러부서·기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농식품 안전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식품수출입 교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제기구와 농식품안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며,

 ○ 식품안전 관련 법률이나 규정중 정보공개 항목이 미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조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내역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 아울러, 현재 소비자·정부 중심의 농식품 안전 정보교류망을 소비자·전문가·식품업계·언론·정부간 협력체제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정보공개 확대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농식품 안전 정보공개 사항을 각 기관별, 부서별로 부정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던 내용을 종합, 투명하고 솔직하게 설명하여 소비자 신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주요 내용은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 원산지, 위생감시, 식품안전 및 위해정보 제공 등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식품 안전정보 공개 등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식품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점을 들어 “금년에는 봄철 저온 현상과 잦은 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어패류 독소 문제 등 식품안전 활동에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름철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 위협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 정부는 사전에 농식품 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동시에 식품안전은 사전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소비자, 생산자, 식품관련업계, 관련기관 등 식품안전 주체들이 모두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