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개보수할 때도 주민동의 받아라?
2010년1월11일자 (제2207호)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대책으로 추진 중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자격요건에 축산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농가들이 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 도마위
개보수-신축 동일 적용…농가 “비현실적” 반발


농림수산식품부의 올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해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총 1087억원의 지원을 통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부 보조는 30%(408억원)이며 융자 50%(679억원),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이 사업의 농가 선정기준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의 평가항목 가운데 사업의 추진 가능성 배점에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문제란 것이다. 사업부지의 확보 및 주민동의과정 등의 유무에 따라 배점을 최고 40점에서 0점까지 차등하도록 돼 있는데 신축과 개보수의 별도 항목이 없어 배점기준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즉, 개보수를 희망하는 농가들도 주민동의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사업의 본래 취지 달성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신축과 개보수의 경우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게 축산농가의 주장이다.

충남 보령의 한 양돈농가는 “사업주관 기관이 시·도지사로 돼 있어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선정기준표에 따라 제출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며 “여러 민원으로 가뜩이나 신축도 어려운데 개보수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민동의 절차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민원에 인한 사업의 중단을 미연에 방지코자 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