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분쟁 중재위 설립 명문화를” |
가금수급안정위, 계열업체-농가 계약이행 보장 위해 |
2009년12월17일자 (제2201호) |
가금수급안정위원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육계계열화 사업 발전방향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재위원회의 설립을 법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들은 축산법의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위원회의 구성인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가, 가금 전문 수의사 등으로 편성하고 계약 당사자가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열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평가단도 운영해 계열화 사업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계열업체는 물론 사육농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육계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경상 원장은 “법에는 원칙적인 내용들만 기술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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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