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건축 규제 완화…농가 부담 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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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자가작성 허용 ·상주감리 의무화 폐지·비가림시설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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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ysfeed@hanmail.net |
등록일: 2009-09-16 오전 10:01:14 |
농지·산간지 축사진입 용이 축사의 차양시설(또는 비가림) 인정범위가 넓어지는 등 최근 축사 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농가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사 건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7월 16일자로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백㎡ 이하인 창고와 연면적 4백㎡ 이하인 축사 등의 건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꼭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자가 작성’도 가능토록 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시 전 기간 동안 공사 감리자의 상주 감리를 받아야 하나, 축사 등은 상주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했으나, 축사 등은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토록 한 것을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등에 대해서는 확인 의무를 면제했다. 건축물의 산정 시 돌출차양 인정 범위를 1m이던 것에서 3m 이하의 범위내로 완화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규제 완화에 따라 축사 건축 시 설계·감리 및 구조안전 확인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으며, 도로의 인접 규정 완화로 농지 및 산간지 등에 대한 축사 진입이 보다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차양시설 인정범위가 넓어져 축산농가가 필요에 의해 설치한 차양(또는 비가림)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