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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최신 가금관련 법규집’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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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
등록일: 2009-08-19 오전 8:52:58 |
최근 관련법규 등이 수시로 개정되면서 축산농가와 현장에서 이해가 부족해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농진청 가금과 관계자는 “최근에 개정된 가금관련 법령을 추가시켜 가금 산업 관계자와 연구자, 농가 및 현장에서 개정된 법규에 대한 정보와 제도적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새롭게 발간된 법규집에는 가금 분야의 법, 명령, 규칙 및 고시 등이 한 곳에 들어있다. 또 기존 가금 시설과 사양, 환경, 육종, 번식 유통에 대한 내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금의 개량·증식, 구조개선, 의약품 취급에 관한 사항 등도 순서 있게 정리돼 있다. 농촌진흥청 가금과(041-580-6701)로 문의하면 책자를 받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