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영업자의 올바른 표시를 유도하여 축산식품의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는 4월 4차례에 걸쳐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설명회는 참석희망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순회하여 실시하며 4.2(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원을 시작으로 제주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 순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주요 내용과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 및 사전등록 방법 등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주요내용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이해 및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사항

        - 표시사항 및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방법

        - 최근 개정 내용 및 개정 추진 내용

        - 도계장,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 주요 질의회신 사례

        - 최근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주요 개정 사항

     󰋯 축산물 위생감시 착안사항 및 사례

   ▶ 일정

    

구분

1차 본원

2차 제주

3차 호남

4차 영남

일자

4.2(목)

4.9(목)

4.15(수)

4.23(목)

시간

14:00~16:40

10:00~12:00

14:00~16:30

14:00~16:30

장소

대강당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