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법 시행규칙」 2008.12.30일 개정 공포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인들이 불편하였던 것을, 위·변조 예방장치를 마련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경비를 절감토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시행규칙」이 2008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위·변조 예방장치 : 이중화 복사방지 코드장착(복사할 경우 “사본”글씨가 표시되면서, “원본”이라고 쓰여 있는 글씨가 없어지는 대신 검정색으로 표시됨),

  - 또한,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방식도 종전에는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토록 하였던 것을 모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재발급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축산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방식을 개선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시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토록 하였던 것을 모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토록 함.
 
②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위·변조 방지장치를 마련하면서, 분실·훼손 등의 경우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 종전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위·변조 방지장치를 마련하면서,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서  편의 도모는 물론 신청인들의 경비절감을 도모하였음.

  ‘종축등록기관 지정의 시설기준’을 완화 
  - 현재 종축등록기관 지정의 시설·장비기준은 ‘30㎡ 이상의 사무실’이 필요하나, ‘24㎡ 이상의 사무실’로 완화하여 국민 불편해소는 물론 종축등록기관의 지정이 용이하도록 하였음

  ‘정액 등 처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 정액 등 처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은 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2인 이상이었으나, 1인으로 축소함으로써 관련업체 및 축산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음

  ‘도축장경영자의 준수사항’ 간소화
  - 종전에는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토록 하던 것을 “등급판정상황”만 제출토록 간소화하였음

  ‘우수정액등 처리업체 인증기준’의 질병이름 변경 등
  - 종전 “소 부루세라병”으로 부르던 것을  “소 브루셀라병”으로 변경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질병이름과 통일하였음

게시일 2008-12-29 17: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