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의무자조금설치를 위한 관리위원회에 수납기관 대표로 (주)하림이 참석할 뜻을 밝히면서 육계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계육협회는 지난 1일 계열업체 중 선두기업인 (주)하림이 수납기관 대표로 관리위원회에 참여해 육계의무자조금 거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육계의무자조금은 실질적인 수납기관인 계열업체에서 의무자조금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도입에 난항을 겪어 온 만큼 (주)하림의 참여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육계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는 정부 관계자, 소비자 단체, 수납기관 대표 등 11명~25명으로 앞으로 학계와 유통전문가만 지명되면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의원의장이 공석이어서 학계와 유통전문가 지명을 위해 농림부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관리위원구성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며 “조속히 육계의무자조금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진 기자(농수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