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AI 발생시 농가 방역행동 요령

 
방문객 출입통제·소독으로 발생요인 제거
타농장 축산기구 반입 차단…약품은 직접 구매·택배 이용해야

이 오 수 과장(검역원 질병관리과)

■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
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 1588-9060)에 신고한다.

■ 농장소독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항상 소독을 생활화한다.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는 귀가 시에 신발과 손을 소독하고 입었던 의복은 농장전용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한 사육지에서 다른 사육지로 이동해 출입을 할 때 신발을 소독하거나 다른 신발 또는 덧신을 신고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 야생조류 출입 차단 등 농가 감염차단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의 출입을 차단하고 야생조류와 접촉할 기회가 높은 저수지, 하천, 철새도래지 주변농가는 야생조류의 분변오염에 주의해야 한다. 철새도래지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야생조류가 있는 소하천에 낚시 등을 하기 위한 방문을 금지해 농장으로의 질병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 농장 방문객, 출입차량 등 농장출입 통제
트랙터, 경운기 등 타 농장으로부터의 축산기구 반입은 반드시 차단하고 약품배달은 시키지 말고, 직접 방문 구입하거나 택배를 이용한다. 일가친척과 인근 주민이 가능한 농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농장주 등 농장근무자들은 다른 농장 방문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출입차량, 방문객에 대한 통제와 출입 시에는 소독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농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및 소독실시 기록을 철저히 해 질병발생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농장 출입 차량,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농장 소독
철새는 비교적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보다 강해 잘 죽지 않으면서 병원체는 분변 또는 깃털로 지속적으로 많이 배설한다. 철새가 농가의 사육사로 직접 침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농장주변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농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소독도 수시로 해야 한다. 날씨가 점점 추워질수록 병원체는 환경에서 더 오랫동안 생존하기 때문에 철새의 이동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농장 안과 밖을 철저히 소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야생동물에 대한 조치
농가주변에는 철새 외에도 고양이, 집쥐, 들쥐와 심지어 삵까지도 드나들고 있다. 이러한 야생동물에 대한 조치는 한 농장에서 구제하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을단위, 면단위 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군단위로 그 범위를 넓혀서 선정함이 좋다. 직접 접촉해 병원체를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기계적인 전파(야생동물의 발에 병원체가 묻어서 농장으로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웃과 함께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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