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육 포장육 관리온도의 일원화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가금육업계가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18일 가금육 포장육의 냉장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을 기존 -2~10℃에서 -2~5℃로 개정해 2011년부터 의무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금육업체들은 양계산물이 도계 후 변질이 빠른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반응이다. 

  이명오 하림 QA 실장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이 이제야 이뤄졌다”며 “영세업자를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있어야겠지만 꼭 필요한 법인만큼 시행시기도 앞당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승복 동우 홍보팀 대리는 “그동안 공장에서 나오는 온도와 유통온도가 다르다 보니 닭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 개정을 반겼다. 

  김한웅 한국계육협회 홍보실 부장은 “가금육업체에서는 포장지에 -2~5℃로 보관하라는 표기를 해 왔지만 유통점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2~10℃로 매대를 관리해 왔다”며 “도계장과 유통점에서의 온도 기준이 달라 가금육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그동안 혼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금육업체들은 그동안 생산단계에서 에어칠링 기법 등 포장육의 신선도를 유지해도 유통 온도가 생산온도와 다르게 규정돼 있어 소용이 없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최윤진 기자(yjchoi@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