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자조금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토종닭산업의 고유한 가치 반영과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
최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농해수위원장) 의원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육계와 분리된 ‘토종닭 전용 자조금’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해 소비홍보, 유통개선, 품종개량 등 토종닭 산업에 특화된 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 품목에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쇠고기의 한우·육우처럼 산업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두 개의 자조금을 허용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토종닭은 우리 식문화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동안 산업 특성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전용 자조금 신설이 토종닭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종닭협회는 “닭고기의 경우 단일 자조금만 운영되고 있다 보니 일반 육계와 맛, 크기, 식감, 소비 홍보 필요성 등에서 토종닭의 뚜렷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쇠고기를 한우와 육우로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토종닭의 고유 가치를 높이고 소비 홍보, 유통 개선, 품종 개량 등 산업에 특화된 지원이 가능해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토종닭은 수입되지 않는 우리 고유 품종으로, 자랑스러운 국가 자산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라며 “지난 11월 국내 최초 ‘토종닭 종축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과학적 개량 기반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자조금 신설 법안 발의는 토종닭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종닭협회는 지난 5월 어기구 의원과 토종닭 산업 활성화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핵심 협력 과제 중 하나로 ‘토종닭 자조금 제도 도입’을 명시하는 등 꾸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한국농어민신문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