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병원성 AI 발생 확인돼 “수입량 적어 수급 영향 없을 것”
아르헨티나 가금농장에서 1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석달 만이다. 우리 정부는 아르헨티나산 닭고기 등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르헨티나 국가실험실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산란계농장의 폐사한 산란계를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17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수입 금지 전 14일 이내인 이달 3일 이후 선적된 물량에 대해선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고병원성 AI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가금생산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 비중은 2024년 기준 0.2%로 미미해 국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브라질에선 5월15일 히우그란지두술 지역의 종계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농민신문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