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강화 추진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전국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전국 토종닭 농장 274호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가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7일 전남 강진군에 위치한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 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이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한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과거 하절기인 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어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부터 이달까지 전체 1366건이 발생한 가운데 6월은 45건(3.3%), 7월은 4건(0.3%), 8월은 미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첫째,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토종닭, 계류장과 관련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 86개,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177개, 전국 토종닭 농장 274호(3000마리 이상 전업농 규모)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역학 관련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7일간 금지하고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둘째, 가금 거래상인이 운영하는 계류장의 가축사육업 등록 여부와 가금 거래상인의 가축 운송 차량에 대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 가금 거래상인이 방역 기준을 준수토록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해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해 매일 소독한다. 또한 전국 전통시장 139개 대상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넷째,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전남도 내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 주기를 단축·조정해 정밀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차량·인력 이동 등으로 인한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육계와 육용오리 농장의 일제 입식·출하 기간 또한 단축·운영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충남 서산 발생에 이어 전남에서 12일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을 고려할 때 비록 하절기에 기온 상승 등 위험성이 낮아졌으나 방심해 차단 방역을 소홀할 경우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금농장을 비롯한 축산 관계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 최소화,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수축산신문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