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택)가 지난 12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제2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사업결산(안), 닭고기자조금 규정 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승인했다.
  
닭고기자조금은 지난해 사업 결산에서 자조금 거출 내역을 통해 총 13억352만 원이 거출됐으며 72.4%의 거출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거출률인 65.5%보다 6.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최승근 닭고기자조금 감사는 “매년 거출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조금 미납 농가에 대한 납부 고지에 조금더 힘써주길 바란다”며 “자조금 사업으로 집행하는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의 혜택은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 한 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닭고기자조금은 이날 관리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사업결산(안) △2024년 닭고기자조금 사업외 비용 처리(안) △닭고기자조금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조건택 위원장은 “지난해 사정이 좋지 않아 거출률이 낮았던 업체들이 올해부터는 자조금 납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높은 거출률 달성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