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정부, 통계청 생산비 조사 근거로
조기출하·입식 지연 등 피해 지원
오리·토종닭·종계 조사 대상 빠져
‘자료 불충분’ 보상 현실화 난항
사료·부화장 피해도 지원 건의
가금생산자단체가 정부의 방역시책에 협조한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안정비용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금생산자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조류인플루엔자(AI) 소득안정비용 지원요령 및 지침의 개정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수당소득 산정 방법 변경 △사료 잔량에 대한 보상 지원 범위 확대 △지원 대상에 ‘부화업’ 포함 등이다.
가금생산자단체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는 건 수당소득 산정 방법이다. 현재 육계와 산란계는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출하지연 및 조기출하, 입식지연 등) 시행 시 통계청이 매년 축산물생산비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농가(정상입식 지연) 피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오리와 토종닭, 종계 등은 통계청의 축산물생산비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협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협회의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금생산자단체는 통계청에서 오리와 토종닭, 종계의 수당소득을 산정토록 건의하고, 불가능할 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해 수당소득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사료에 대한 보상 지원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상 입식지연으로 선 입고된 사료에 대해 보상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사전 조기 출하를 협의한 경우와 가축입식신고서를 시·군에 제출한 농가 중 입식 준비를 위해 사료가 입고된 후 입식 제한을 통보받은 농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방역대 설정에 따른 반출 금지 명령 수행 시 정상 분양을 하지 못하고 폐기한 병아리에 대한 피해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에 이동제한에 따라 정상 분양을 하지 못한 부화장도 포함해줄 것도 요구했다.
가금업계 관계자는 “종계의 경우 현재 협회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수당소득이 1만6000원 가량인데 현실은 2014년에 정해진 2700원으로 정해진 수당소득 가격이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시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안정비용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