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유통 31개품목 1000여건 조사
"인체 노출량 안전한 수준…위해 우려 없어"


국내에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농약 등 잔류 물질을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검사해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26일 밝혔다.

농산물은 현미·애호박 등 16개 품목, 379건에 대한 518종의 농약 잔류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0.7%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축산물은 돼지고기·닭고기 등 5개 품목, 276건을 대상으로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6.7%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검사 결과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은 넙치·조피볼락(우럭) 등 10개 품목, 373건에 대해 156종의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장어 1건에서 옥소린산(양어의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데 쓰는 합성 항생 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관할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0.8%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잔류 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