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민의힘 농해수위, 축단협과 간담…축산업계 주요 현안 논의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축산업 관련 현안과 관련해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박덕흠·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은 지난 21일 제2축산회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소속 축산 관련 단체장들(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전영옥 한국오리협회장대행,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 이해곤 한국사슴협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과 축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축단협은 축산업계 현안인 ▲생산비 폭등 및 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축산업 예산 비중 확대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FTA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농사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상 유예 ▲도축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책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기관 변경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각 단체별로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 제외 ▲축산물수급안정사업(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낙농 예산 필요성 ▲공공우유급식 제도개선 ▲배달앱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 ▲국내산 닭 인증법 마련 ▲계약사육농가 농협조합원 자격제한 폐지 ▲육계산업 수급조절 위한 축산법 개정 ▲수입벌집꿀 검역 대상 지정 및 검역 강화 ▲꿀벌 질병에 따른 살처분 시 보상금 현실화 ▲가축 방역 제도 개선 ▲토종닭 사육 시설 지원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대 ▲오리 농가에 대한 과도한 방역 행정 개선 ▲농가 CCTV 열람 법제화 반대 ▲사슴결핵병 살처분 보상가 현실화 등에서도 피력했다.

이날 의원들은 “계약사육농가의 농협조합원 자격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농정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진일보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