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이하 육계협회)가 국내산 닭고기 소비 기반 마련과 관련해 2020년부터 시작한 ‘품질보증마크’에 대한 ‘증명표장’이 최근 축산물 안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증명표장이란 특허의 한 종류로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육계협회는 2020년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내산 닭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증명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품질보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품질보증 센터에서는 닭고기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품질·위생 심사’와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로 나눠 진행한다.
품질·위생 심사는 △최근 도축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확인 △지하수 사용 시 최근 1년 내 공인검사기관의 수질시험성적 확인 △품질보증 대상품목에 대한 최근 1년 내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하는 품목류 검사성적 확인·평가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계획서, 최근 3개월간 검사실적 확인·평가 △자체 시험검사능력 평가 △품질보증·리콜준수 각서 △최근 3개월간 자체 품질·위생검사 실적자료 평가 등 7단계로 진행된다.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는 국내산 닭고기 도축실적 평가와 국내산 닭고기 판매실적 평가로 이뤄진다.
현재 품질포증 마크 증평표장을 획득한 기업은 ‘동우팜투테이블’, ‘하림’, ‘한강식품’, ‘올품’, ‘마니커’ 등이다.
김상근 회장은 “철저한 품질 평가로 더 많은 국내 닭고기 업체가 품질보증 마크를 획득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수축산신문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