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진 회장 “토종닭서 고병원성 AI 막자” 당부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한국토종닭협회가 매주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강원 동해시의 한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올가을 들어 11월 말 현재 5건의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했다.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도 계속 검출되고 있다. 

이에 한국토종닭협회는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토종닭에서의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전통·재래시장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 제한 대상 △가축거래기록대장 작성 및 보관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및 보관 △이동승인서 보관 △검사증명서 없는 닭 유통 등의 확인이다. 

점검을 통해 미흡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요청을 하며 법 등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현행법상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판매점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 행정명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 점검을 통해 차단 방역 지침을 강조하며 우리 산업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매주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전통시장에서 토종닭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건 모두가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으로 이번에도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농어민신문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