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규모 산란계 농장 전화예찰 주1회로 '강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책임방역 기반 조성 위해
계열사 관리·방역 의무 강화
스마트 방역 지원 강화·AI 팬데믹 대응


“야생동물 통제와 구서 등을 비롯해 출입차량 관리 등 농가 중심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며 이번 겨울철 AI 방역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2일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을 만나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 산란계·오리 예찰 강화
김 과장은 우선 산란계와 오리 예찰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2003년 이후 발생한 1318건 중 산란계와 오리에서 376건, 675건이 각각 발생했다.

김 과장은 “환경부가 야생조류와 위험축종 예찰·검사 강화로 선제적 방역관리에 나설 계획인데 철새 서식 현황 조사지역을 2023/24년 112~200개소에서 2024/25년 150~200개소로 확대한다”면서 “농식품부는 위험축종 예찰과 관련해 산란계 10만 마리 이상 205호 농장에 대한 검사 강화와 전업규모 산란계 농장 전화예찰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전업규모 농장에 대한 예찰은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는 주 2회, 10만 마리 이하 전업규모 산란계와 오리 주 1회, 1000마리 이상 2주 1회, 100마리 이상 월 1회, 100마리 미만 분기 1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강화한다.

오리는 위험도에 따라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검사 주기를 차등화하고 발생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서 도축 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 관리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제외 가능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선별된 오리농가에 대한 ‘오리 사육 제한’ 명령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된다. 고위험지역 내 있더라도 점검결과 방역 수준이 높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김 과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취약 농장과 대형 산란계 집중관리 등 취약요인 관리를 강화한다”며 “오리는 제외지만 육계와 원종계, 순계, 방역기준 ‘가’ 유형 부여 산란계 농장(산란종계 포함)은 살처분 범위를 관리지역(~500m)내 있더라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고 제외 절차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수 농가 실질적 혜택 제공

김 과장은 책임방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열사 관리, 방역 의무 등을 강화하고 앞으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방역 지원 강화와 AI 팬데믹에 대응할 방침이다.

그는 “방역에 노력하고 우수한 농가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사육과 방역 의욕을 고취하며 우수 산란계 농가는 살처분 제외, 일시이동중지 시 계란 반출 허용, 점검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발적 방역활동을 유도해 나가겠다”면서 “위험시기(발생시기) AI 검사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검사역량과 시설 등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를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14일자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김 과장은 수의정책 전략 실무 지침서인 ‘원헬스로 여는 수의정책 콘서트’를 지난 1일 출간했다.

<농수축산신문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