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윤석열 정부들어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농축산물 수입액이 8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급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수입한 만큼 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국내 농가 피해가 더 컸던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연도별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수입액은 2021년 20개 품목, 6조4000억 원이던데서 2022년 35개 품목, 10조8000억 원으로 4조4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43개 품목, 10조2000억 원으로 올 6월 현재는 67개 품목 5조60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 들어 1년 반 동안 할당관세 수입액은 2021년 대비 무려 약 8조 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 뿐 아니다. 할당관세 품목도 사료나 가공품 원료 수준이던데서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양파 등 농축산물로 확대됐다. 수입업자들이 받은 관세지원액 역시 2021년 1854억 원이던데서 2022년 5520억 원, 2023년 3934억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추진한 할당관세 인하조치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은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 보고서를 통해 할당관세 지원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상당수가 수입업자나 유통업자에게 돌아간다는 보고서를 냈다. 수입가격이 1% 내려갈 때 소고기는 0.12%, 돼지고기는 0.51%, 닭고기는 0.28% 하락하는데 그쳤으며 인하 시점도 7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동안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로 인한 농업계 피해는 지대하다. 국내 농업 생산을 위축시키고, 경영불안을 확대시켜 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을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수입 물량으로 사전 수급정책에 차질과 혼선을 주는 일이 반복될 경우 생산기반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무분별한 할당관세 정책은 이제 그만 추진해야 한다.

<농수축산신문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