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10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행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특방기간동안 추진될 방역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발생에 대비해 사전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도 방역우수농장에 대해서는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구제역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백신의 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농장단위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신고전화는 1588-9060·1588-4060이다.
주요 철새 서식현황 조사지역
150~200개소로 확대 환경부 협업
포획건수도 250건 가량 늘려
방역 우수 산란계 농가는
이동중지명령 때도 반출 허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환경부와 협업해 주요 철새를 대상으로 서식현황 조사지역을 지난 특방기간 112~200개소에서 150~20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철새 포획건수를 이전 2064건에서 2400건으로 250건 가량 늘리는 등 야외 바이러스 예찰 효율성도 높인다. 바이러스 검출율이 높은 폐사체와 살아 있는 철새 포획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예찰과정에서 수거된 분변에서의 바이러스 검출율이 0.11%에 불과한 반면, 포획 0.54%·폐사체 10.86%로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주요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을 지정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철새도래지 구간으로 지정된 곳을 출입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과거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1127호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주 3회 전화예찰에 더해 2회에 걸쳐 겨울철 방역점검이 진행되며,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추진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계란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10만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농장 205호와 10개소의 산란계 밀집단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로 구성된 합동전담관이 특별관리에 나선다.
농장 간 수평전파 최소화 조치로는 농장 대상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산란계의 경우 평시 분기 1회에서 특방기간 월 1회로 늘리고 발생 시에는 2주 1회로 확대한다. 육용오리는 평시 사육기간 중 1회에서 특방기간 2회·발생 시 3~4회로 강화된다.
전반적인 방역강화에도 불구하고 방역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제한·예방적 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인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서의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올 겨울부터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관리지역 내 있더라도 육계·원종계·순계와 방역기준 유형부여 ‘가’ 유형 부여 산란계 농장(산란종계 포함)은 제외될 수도 있다.
한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상의 농장정보와 축산차량 정보, 그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과정에서 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방역을 추진한다.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고위험 농장과 지역에 소독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축산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무선인식장치(GPS)를 활용해 실시간 이동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이 농장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차량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한다.
매월 농가별 구제역 접종 확인
항체양성률 낮으면 과태료
접경지역 ASF 예찰·검사 강화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등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구제역은 백신접종 관리에 방역 초점이 맞춰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해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및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개체수를 관리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농가에서도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면서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자율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