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치킨 등 열처리 제품 영국 수출 임박 
농식품부·식약처, “K-푸드 미식영토 넓어져”

국산 닭고기 제품이 영국 식탁도 ‘접수’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국으로도 삼계탕·냉동치킨·만두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23년 12월 유럽연합(EU)과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후 올 5월 국내 삼계탕이 유럽으로 첫 수출됐다. 정부가 1996년 EU에 삼계탕 수출을 요청한 지 28년 만이다. 

정부는 이 여세를 몰아 영국 수출도 타진했다. 영국은 2020년 1월 EU을 탈퇴했다. 우리 정부는 영국에도 올 1월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5월 영국에서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등으로 구축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안내 받은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무리했다.

국내에 대해선 업계가 수출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수입규제 동향을 사전에 제공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은 냉동치킨·만두 등의 수출을 준비 중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 영토가 확대되면서 ‘미식외교’의 지평이 넒어지고 있다”면서 “올 5월 EU로 처음 수출된 삼계탕을 시작으로 케이푸드와 한국 식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촉, 신규 구매자 발굴, 유통매장 입점,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돕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영국은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이라는 단어를 등재했을 정도로 케이푸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K-닭고기’ 제품의 수출은 의미가 크다”며 “식약처는 관계기관·업계와 소통해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외교 성과를 지속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다 

<농민신문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