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 단체에 5일 승인·지정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와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양 협회에 따르면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법에 의거 2013년부터 축산 종사자 대상 법정교육이 실시됐다. 하지만 통합교육 추진에 따른 교육 전문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축산경제는 이번에 전문교육운영기관을 지정했다. 

우선 육계협회는 이번 전문 교육기관 지정 이후 기존 법정 교육 외에 육계분야 경쟁력 향상, 스마트 축산 및 후계농 육성 등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근 육계협회장은 “육계협회는 2020년 6월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이번에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축산 관련 법령,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등 기존 법정 교육 외에도 육계 스마트팜 육성, 사양관리 기술 향상, 청년 육계인(후계자) 육성 등 농가 체감·체득형 커리큘럼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토종닭 전문 교육 운영기관이 된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농가와 가축 거래 상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축산 관련 법규와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 질병을 예방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 현황 및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준수 사항 △가축 거래 상인 방역 지침사항 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추진에 맞춰 토종닭 전통시장 및 유통 가축 거래 상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 토종닭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단 1건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전문 교육기관 지정에 맞춰 최선을 다해  법정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농어민신문 7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