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차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5개년 계획안
가축전염병 발생시 방역관리 공동책임 부여 규정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축산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간 공정거래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관리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행정처분 규정도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5개년 계획안을 마련, 관련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은 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지난 2013년에 1차, 2018년에는 2차 계획이 수립, 시행돼 왔다. 이번 3차 발전계획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계열화 사업 지원 및 제도개선을 통한 생산기반 구축과 계약농가와 협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축종별로는 계열화 비율이 높은 가금분야의 경우 계열화 사업자와 농가간 공정거래를 강화하되,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양돈분야는 축종의 특성을 고려한 계열화 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계열화 사업자(육계, 오리)에 대한 종축 예산지원을 통해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입식 모니터링 등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계열화 사업자 직영농장을 스마트축산 시범농장으로 운영, 농가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축산계열화사업에 조합형 계열화 사업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양돈 계열화 사업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 및 지원 기준을 마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 가금 계열화 사업자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 개선으로 중·소 계열화 사업자 부담 경감을 도모키로 했다.
특히 계열화 사업자 등급 평가 시 농가협의회 평가 배점을 높이고 운영실적까지 포함하는 한편 인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의 농가협의회 지원도 확대한다.

주기적으로 사육성적 평가 방식과 관련된 사육 수수료와 납품가격을 협상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계열화 사업자로 하여금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 계약농장을 지도 관리토록 하되 AI 등 질병 발생 시 관리부실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도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계열화 사업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규모별 처분기준을 차등화하고, 양돈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도입, 공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전계획에 가금과 양돈 등 축종별 산업 발전방안도 담아 친환경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와 동절기 오리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비축 등 지원 확대는 물론 판매가격 보고 대상 축종에 돼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돼지가격 하락 시 계열화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 비축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계획안은 초안 수준”이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 수정을 거쳐야 할 뿐 만 아니라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