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오는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2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한우, 한돈, 닭고기, 오리고기, 벌꿀 등 다양한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농관원은 올해 5월까지의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총 1676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 중 34.1%에 해당하는 573건이 축산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290건, 소고기 150건, 닭고기 1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축산물 수입량의 증가와 더불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축단협은 농관원에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고 여름 휴가철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총 138개반 285명으로 구성되며, 기동단속반과 일반단속반으로 나뉘어 축산물 수입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 도소매점, 유명 체인점과 맛집, 관광지 주변 음식점, 정육식당, 축제장 주변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벌꿀, 식육부산물, 식육가공품 등이 포함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처벌되며, 거짓 표시의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농관원은 지난해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33일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9개소(237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고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134건, 소고기 57건, 닭고기 31건, 오리고기 9건, 염소고기 5건, 양고기 1건 등이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154개소, 식육판매업 23개소, 가공제조업 7개소, 식육즉석판매업 6개소, 식육유통업 4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소비자들은 국산 축산물을 신뢰하고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산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확한 원산지 표시와 이를 준수하기 위한 철저한 단속은 소비자 보호와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축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농관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더해질 때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식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농관원의 이번 집중 단속은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한편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에 정부,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협력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수축산신문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