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가금 산업과 가금 농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동절기 국내에서 HPAI는 가금농장 75건과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수평전파를 차단해 상대적으로 발생이 낮고 살처분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금 살처분은 661만 마리로 이 가운데 산란계 살처분은 286만 마리를 나타내 최근 10년 내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발생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근본적인 질병발생 차단을 위해선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을 비롯해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방역 미흡사항을 평가·보완해 방역 취약요인을 신속히 보완하고 그동안 차단방역에 효과적으로 평가됐던 다양한 방역조치들을 더욱 정밀하게 개선해 HPAI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사전 예방 강화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우선 철새의 서식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항원이 최초 검출된 사례가 있는 철새도래지 9개소에 대한 예찰을 오는 10월에 집중 실시한다.
위험시기 검사물량 증가에 대응한 효율적인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를 내년 4000건, 2025년까지 8000건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가금농가와 농장 상시 출입자 등의 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방역 교육을 매년 7~9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3~9월 중 발생시 ‘주의’ 단계를 발령했으나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3~9월 중에도 지역별로 ‘심각’ 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한다.
또한 과거 다발한 24개 시·군에 대해 검사 주기 단축·점검 등 지역 단위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고위험 농가를 선별해 농가 단위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살처분 최소화를 위해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별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농가 단위까지 차등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위험 수준을 통제하면서 일률적인 방역조치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엄격한 방역조치 하에 △보호지역(500m~3km) 내 육계의 인접 시·도 계열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예찰지역(3~10km) 내 오리 입식 허용 △방역대 해제기간 조정(30일→28일) 등이다.
# 책임 방역체계 구축
책임 방역체계 구축과 관련해 계열사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농가의 방역관리 계획을 승인받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도 부여한다.
지난 동절기 산란계 30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에 적용했던 방역 강화조치를 20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 69호까지 확대하고 30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에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동절기 이전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방역과 시설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과 올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에 사전 예방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가금농장 등 축산 관계자는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수축산신문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