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축산자조금에 대한 정부 입김이 세다는 축산업계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19일 자조금의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축산단체 자조금 운용에 지나치게 개입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축산단체의 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한 해 연말까지 승인해야 한다. 올해는 4월에 축산자조금이 승인됐고 지난해에는 5월이 돼서야 승인됐다. 매년 자조금 승인이 늦어지면서 한해의 4분의 1은 예산 승인 없이 보내는 셈이다.
실제로 ‘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에는 자조금이 11월말까지 대의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공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정부가 언제까지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매년 늑장 승인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조금 운용 계획과 운용 계획 변경 승인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업 발전에 어긋나거나 법률 또는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농식품부 장관은 운용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더불어 축산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 계획을 10분의 2 이하로 변경하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관리위원회 의결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단체의 자율적 활동 규정을 고려해 자조금의 조성과 운용에 대해 지도·감독하도록 한 축산자조금법 31조1항을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한 축산자조금 관계자는 “매년 자조금 승인이 늦어지고, 또 예산 계획을 일부 변경할 때마다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해 사업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매번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최근 몇년간을 보면 당해연도 사업계획 이전에 자조금 운용 계획을 승인한 적이 없고, 사업계획을 조정해 승인하고 있으며, 정부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운용 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축산단체 자율성이 침해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며 “자조금 설치 주체인 축산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나의 자조금으로 운영되는 닭고기자조금을 토종닭과 육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자조금법에는 쇠고기만 한우와 육우를 구별해 자조금 설치가 가능하고 이 외에는 축종별 특성을 고려해 하나의 축산물에 하나의 자조금만 운영하게 돼 있지만, 닭고기도 쇠고기처럼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토종닭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축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이 주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렵다는 농민들의 지적이 이어졌다”며 “제도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법안 발의는 매우 합당하며, 농가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법안 발의로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농민신문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