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칠레산 가금육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칠레 정부는 육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칠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02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주로 브라질·미국·태국 등에서 가금육을 수입하고 있어 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체 가금육 수입량 약 19만t중 칠레산 가금육은 48t이며 올해 수입된 물량은 없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남미 등 전세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중인 만큼 해외 여행객에게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민신문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