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종료 예정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가금농가와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1월 11일 평택 육계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한동안 발생이 없다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 연천·경북 상주·전북 정읍·충남 서산지역 6개 가금 농가에서 연속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거점 소독시설과 위험 산란계 농가 초소 24시간 운영, 도계장 출하 가금 정밀검사 강화, 오리 사육 휴지기제 연장,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사육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달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연장된 만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도내 농가와 관련 업계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