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할당관세를 또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내부에서 논의될 것이란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최근 닭고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닭고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닭고기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고, 올해 3월까지 연장 조치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닭고기 수입량은 19만5896톤으로 전년대비 무려 54%나 폭증했다. 하반기 할당관세 물량 8만2500톤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할당관세가 다시 연장된다면 수입산 닭고기는 더욱 큰 시장지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닭고기 할당관세 연장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수입 공급량을 늘려야 할 정도로 닭고기 수급과 가격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거나 전망되고 있을까. 지난 1월 생계 유통 평균가격은 1669원(1kg)으로 2021년과 2022년 같은 기간보다 11.8%, 5.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내 생산과 수입량을 포함한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격 또한 지난해 수준이거나 사료가격 인하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병아리 입식이 늘면 오히려 하락을 분석한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할당관세가 계속된다면 수입산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뒤흔들고, 국내 사육농가는 물론 닭고기산업에는 치명적이다. 그러는 사이 할당관세로 특혜를 보는 것은 수출국 기업들이다. 소비자들도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축소된다. 닭고기 할당관세 논의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 2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