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가금생산자단체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5개 가금단체는 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할 경우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가금을 포함한 축산 분야에서는 타 품목의 공익적 가치 훼손과 축산부문 예산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연구한 결과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농경연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연구결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 시 연평균 1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쌀 시장 격리에 소요되며 초과생산 물량은 2030년까지 60만 톤 이상 초과 공급되고 ‘타작물전환지원’을 병행해도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해 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타작물 전환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가금생산자단체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시장격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오히려 이것이 향후 가금산업을 비롯한 축산업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이어져 결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한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천문학적인 농정예산이 소요되고 결국 축산업과 타 산업에 대한 예산축소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에 대해 전체 식량자급률을 높이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수축산신문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