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내년 1월1일 시행 양파 10% 긴급할당관세 적용도 내년 2월말까지 연장 무관세 닭고기 반입 기간은 내년 3월말까지 늘려 기재부, "물가·수급 안정을 위한 것"
현재 긴급할당관세 조치로 관세 10%만 물고 들어오는 외국산 양파가 같은 조건으로 두달 더 반입된다. 무관세로 반입 중인 닭고기·돼지고기는 각각 내년 3월말, 6월말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 개정안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해 내놨다.
우선 돼지고기·닭고기·식용유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 품목수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서다.
특히 올해 긴급할당관세 대상 품목 46개 중 11개를 정기할당관세로 전환한다. 긴급할당관세는 말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적용하는 조치다. 하지만 이를 연중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물가 불안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기할당관세 전환 품목 11개 중 농업·식품 분야는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암모늄 등 5개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 원료다.
정부는 또한 긴급할당관세 품목 중 6개에 대해선 적용 기간을 2∼6개월 연장한다.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만 종전 50%에서 10% 관세만 물고 들어오는 양파는 새해 2월28일까지 적용 기간이 늘어난다. 무관세로 반입되는 닭고기·돼지고기·달걀가공품·조주정 등도 3~6개월 연장한다. 조주정은 거칠게 만든 주정이다. 닭고기는 내년 3월31일까지, 돼지고기·달걀가공품·조주정은 내년 6월30일까지로 길어진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31개 취약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겉보리·옥수수 등 사료곡물과 식품·섬유산업 원료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옥수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사료용 1000만t과 가공용 198만t 을 각각 100만t과 17만t 추가한 1100만t과 215만t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2023년 조정관세 운용계획’도 내놨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와 산업기반 보호를 위해 매기는 관세다.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농산물 13개 품목 등 모두 14개 품목에적용한다. 이에 따라 고추장 8%→32%, 혼합조미료 8%→45%, 찐쌀 8%→50%, 당면 8→26%, 표고버섯 30→40% 등으로 조정된 관세가 2023년에도 유지된다.
기재부는이날 ‘2023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도 발표했다. 특별긴급관세는 가격이 낮은 외국산 쌀이나 인삼이 국내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시장을 교란할때 적용하는 관세다. 2022년과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에 대해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기준만 43만9293t에서 46만4244t으로 상향한다.
<농민신문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