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평가 거쳐 동물약품 신규 등록 추진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의무화…수의사 처방 필수

축산농 교육‧홍보 강화…“안전사용 기준 준수 중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산물에 이어 축산물에도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2024년 1월 1일 본격 도입된다. 과거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을 계기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었던 경험이 있던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세부 대응방안 6대 과제를 마련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가 밝힌 축산물 PLS 도입 계획을 살펴보았다.

◆축산물 PLS 도입 배경은

축산물 PLS는 지난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이후 정부가 범부처 식품안전관리개선 TF를 구성해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시작이다.

PLS는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은 허가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미허가된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해 관리하는 것으로 농산물 PLS는 지난 2019년 먼저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축‧수산물 잔류물질에 대한 엄격한 검출기준을 설정‧적용하기 위해 식약처, 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주요 5대 축종(소, 돼지, 육계, 산란계, 젖소)의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우선 적용키로 했다.

식약처는 PLS 1단계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를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에도 부처 간 도입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가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다.

◆6대 과제 주요 내용은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1만1천개소를 대상으로 동물약품 사용실태를 조사, 타 축종에 허가된 약품을 미허가 축종에 사용하는 제품군 29품목을 파악해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쳐 신규 등록을 추진했다. 2023년 1개 품목의 마지막 등록이 남아있다.

여기에 기존 허가등록된 동물약품 전체(2천554 제품)를 대상으로 휴약기간과 용법,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 재평가를 실시, 투약용법‧용량과 휴약기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1천536개 제품에 대해 우선 정비를 완료했다.

안전사용기준 미비 및 동일성분 함유 제품 중 휴약기간이 다른 잔여 1천18제품에 대해서도 서면평가 및 잔류성 시험을 거쳐 정비를 하고 있으며 2023년 말까지 전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신규 허가등록 및 재평가 과정에서 식품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변경 사안 발생시 식약처에 관련 고시를 제정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축‧수산물용 잔류물질 동시다성분 시험법을 신설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던 동물용의약품의 처방과 유통 사용법도 개선된다.

수의사의 명확한 질병 진단에 따른 약제의 처방과 구매가 이뤄지도록 수의사 처방 및 관리 시스템 등록 의무화 제도 개선을 통해 처방 동물약품은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허가 축종에 처방시 자동으로 경고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축산물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제기준 수준의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체계를 구축, 부적합물 폐기 및 해당농가의 집중관리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축산물 부적합률은 2018년 0.15%, 2019년 0.17%, 2020년 0.12%, 2021년 0.07%, 2022년 9월 기준 0.09%로 부적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산란계 농장은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잔류검사와 전수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2021년 이후 부적합 제로를 달성하고 있다.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사료로 혼입 가능한 농약의 잔류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을 확인했으며, 올해 생산단계 축산물 대상의 농약성분 조사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

2024년 1월 1일 본격 시행에 앞서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재정비 및 잔류허용기준 조정 등 현장에 필요한 동물약품을 확충 완료하는 한편 축산농가, 수의사, 유통업계 등의 지도와 교육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약품과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만으로도 PLS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