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새 제도] 2024년 도입 ‘축산물 PLS’

5년전 ‘살충제 달걀 파동’ 계기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마련

쇠고기 등 5대 축산물 우선적용

농산물사례 참고…문제 선대응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피엘에스)’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등록되고 허가받은 동물의약품만 가축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이 12개월 이상 남았지만 정부와 관련 업계에선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소·돼지·젖소·육계·산란계 사육농가는 새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왜 나왔나=5년여 전 농업계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다. 2017년 8월14일 터진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동’이다. 달걀에서 ‘피프로닐’ 같은 살충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검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보름 만에 달걀 소비량은 46% 급감했고, 한달 뒤 산지 가격은 32.2% 폭락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범부처 식품안전관리개선 전담팀(TF)’을 꾸려 2017년 12월27일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때 제기된 방안 중 하나가 축수산물 PLS 도입이다. 농산물에 대해 2019년 우선 시행한 후 축수산물 시행 일정을 논의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후 축수산물 잔류물질에 대한 검출 기준을 설정·적용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머리를 맞댔고, 2020년 12월23일 부처 합동으로 ‘축산물 PLS 단계적 도입 종합계획’을 내놨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 소비가 많은 5대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달걀)부터 2024년 1월1일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왜 중요한가=살충제 달걀 파동이 아니더라도 축산물 PLS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 축산물 섭취량과 관계가 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20년 기준 아시아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소비가 늘어날수록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커진다.

외국 동향과 비춰봤을 때도 제도 도입은 절실하다. 일본은 PLS를 이미 2006년 시행했고, 유럽연합(EU)은 PLS에다 2008년부터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혼용해왔다. 농약은 일률적으로 ‘1㎏당 0.01㎎’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만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예 ‘불검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호주는 무관용 원칙을 1985년부터 시행했다.


◆정부 준비사항과 농가 주의사항은=선배격인 ‘농산물 PLS’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월1일 전격 시행됐지만 홍보와 준비 부족으로 일선 농가와 생산자단체들이 큰 혼선을 빚었다. 내용을 잘 모르기도 했거니와 일부 품목에 대해선 대체할 농약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축산물 PLS에 대해선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복안이다. 이미 2021년 3월 ‘축산물 PLS 도입 추진계획’을 마련해 제도 도입 때 예상되는 현장 문제점을 검토했다.

그 결과 ▲동물의약품 확충 ▲동물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정비 ▲식품 잔류허용 기준 정비 ▲동물의약품 사용 관행 개선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체계 강화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 방지 등 6대 과제를 세워 현재 추진하고 있다.

축산농가 1만1000곳을 대상으로 동물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해 미허가 축종에 사용하는 제품군 29개 품목을 파악했다.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통해 올해까지 28개 품목, 내년까지 2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신규 등록한다.

모든 동물의약품 2554개 제품에 대해서도 투약용법·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 기준을 재평가해 1912개 제품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642개 제품은 성분·용법에 따라 180품목으로 그룹화해 올해 기준 121품목을 정비했다.

이밖에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기존 32종에서 항균·항생제 전성분으로 넓히고, 연간 11만명 이상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송지숙 농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은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6개월간 집중 관리 대상이 되고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면서 “동물의약품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농민신문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