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전남 일부 시ㆍ군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중수본은 전남 나주에서 최근 고병원성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적 위험도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남 나주ㆍ영암 지역에서는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조정된 범위는 5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가 유지된다.
중수본은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소독자원(방역차량ㆍ살수차 등)을 확대 배치해 영암호ㆍ영산강 등 철새도래지 주변과 인근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일제 집중소독기간(11월23일∼12월20일)에는 가금농장 소독실태를 매일 점검한다.
또한 나주ㆍ영암 지역의 육용오리농장 출입구에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해 출입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육계ㆍ육용오리는 사육기간을 앞당겨 조기 출하하도록 유도하고 방역대 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ㆍ도태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전남 함평ㆍ무안의 가금농가를 대상으로는 고위험지역에 준한 선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해당 지역의 육용오리농가에 대한 정밀검사가 강화되며 방역대 해제 시까지 전 가금에 대해 7일 주기로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다만 육계는 임상검사로 진행된다.
중수본은 20일까지 392개 단속반을 편성해 농장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여부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ㆍ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분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하늘 기자
<농민신문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