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27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2만6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AI H5N1형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22건으로 늘었다. 발생 가금별로는 육용오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란계(5건)·종오리(4건)·종계(3건)가 뒤를 이었다. 육계·메추리농장은 각 1건씩 확진됐다.

중수본은 26일 해당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확인되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역학 조사를 진행했다. 전남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과 해당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엔 27일 24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이 발령된 상태다.

이에 앞서 26일엔 경기 이천 산란계농장(17만1241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H5N1형)됐고, 충남 홍성 일반 가정집의 관상조류 124마리에서 AI H5형 항원이 확인돼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항원이 확인된 즉시 해당 관상조류를 살처분하고 방역지역 이동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가금을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해서는 안되며,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농민신문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