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시 등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 소재 육계농장(5만마리 사육) 한곳과 육용오리농장(1만3200마리 사육) 1곳에서 각각 유전형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두 농장은 앞서 4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이뤄진 청주 소재 4차 발생농장(육용오리)의 방역대 내 있다.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방역대 내 일제 정밀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들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것이다.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되기까지는 약 1∼3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본은 AI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들에 대한 출입통제·살처분·역학조사 등 선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충북도, 세종시, 충남 천안시, 발생농장 계열사 2곳(농협목우촌 및 엠에스푸드)의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4일 24시부터 6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이 내려졌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중수본은 스탠드스틸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스탠드스틸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중수본은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및 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중수본은 “가금농가는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하늘 기자

<농민신문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