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단위 차단방역 돌입

모든 가금류 출하 전 정밀검사 

산란계 농장은 종전 한달에 한번 하던 정밀검사를 2주일에 한번으로 강화해야 한다. 육계를 포함한 모든 가금은 출하 전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국 단위 차단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원앙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올가을 들어 처음이고 3월24일 강원 고성지역(H5N1형) 이후 거의 7개월 만이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와(10월26일) 견줘 검출 시점이 2주일 이상 빠르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꽤 멀리 떨어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천안’ 확진 판정 즉시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중수본은 회의에서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과 전통시장 거래농장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도 현행 산란가금·토종닭은 한달 1회에서 2주 1회로, 육용오리는 사육기간 중 2회에서 3∼4회로 단축한다.

현재 오리, 노계, 전통시장 출하 가금에 대해서만 하던 출하 전 정밀검사를 육계를 포함한 모든 가금으로 확대한다. 출하 땐 이동승인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중수본은 또한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한다. 전통시장에서 한달 2회 운영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 등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아울러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관리, 종오리·부화장 방역,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등 방역 관리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전담관과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발생상황·방역수칙 등을 안내한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낚시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장 관계자들은 소독설비·방역설비가 없는 농장 부출입구나 축사 뒷문을 폐쇄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때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에 보완 소독을 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가 늘고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소영 기자

< 농민신문 10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