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16일∼9월9일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사과·배·대추·밤 등 제수용품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을 유통 단계별로 나눠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8월16∼28일에는 선물·제수용품을 제조·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8월29일∼9월9일에는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을 활용한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의 경우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한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밤·대추·잣·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이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공표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원산지 식별을 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건이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용덕 원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 농민신문 08월 11일 >